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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공개 두 시간 만에 땅!땅!땅!… 역대급 ‘깜깜이’ 통과

수정안 공개 두 시간 만에 땅!땅!땅!… 역대급 ‘깜깜이’ 통과

손지은 기자
손지은, 이정수 기자
입력 2019-12-11 02:10
업데이트 2019-12-11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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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막판까지 예산 공방

예산처리 법정시한 넘기고, 패트와 연계
초법적 밀실 기구 ‘소소위’ 올해도 등장
사상 초유 제1야당 빼고 수정안 만든 與
누가 얼마나 깎고 늘렸는지 공개도 안 해
한국당, 본회의장서 고강도 반발 도중
장석춘 “지역구 예산 확보” 자랑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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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에서 구호
본회의장에서 구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후 정회되자 의장석 앞으로 나와 ‘날치기·세금도둑’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512조 3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나라 살림이 역대급 졸속 심사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매년 12월 2일)을 넘긴 것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혁안인 패스트트랙 법안 등 여야 입장이 첨예한 쟁점들과 예산안이 연계되면서 역대 최악의 부실 심사 사태를 낳았다.

더불어민주당이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라는 방식으로 제1야당을 빼고 예산안 수정안을 만든 초유의 사태였다. 해당 협의체 역시 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투명성이 제로에 가깝다. 민주당은 이른바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이 모두 완료됐다며 4+1 수정안으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누가 얼마의 예산을 깎고 늘렸는지를 공개하지 않았다.

4+1 수정안이 공개된 것은 국회 의안과에 예산안 수정안이 접수된 이날 오후 7시 20분이 돼서다. 압축된 항목과 증감 금액만 표시하고도 A4 용지 153쪽에 달한다. 예산안을 제대로 살펴보고 헌법기관으로서 행정부에 대한 예산 심사권을 충실히 이행하고서 투표에 나선 의원이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정부안에는 없던 ‘새만금 방조제 준공개통 10주년 기념행사’는 4+1에서 무려 10억원이 증액됐는데, 밀실 심사에 참여했던 당사자들 외에는 어떤 이유로 10억원의 혈세가 늘어났는지 알 방법이 없다.

한국당은 4+1 과정에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협조를 얻으려고 군소야당 지도부와 예산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예결위원장인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앞서 “민주당이 ‘떡고물’을 친여 군소 야당에 나눠주면서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처리하는 데 뇌물로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3당이 논의 끝에 1조 6000억원 삭감으로 합의를 보고 기존 (4+1 협의체의) 삭감 내역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달 한국당은 최대 14조 5000억원의 순삭감 목표액을 발표하면서 가짜 일자리,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남북교류협력 관련 예산 등을 중점 삭감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예산안 수정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국회 관계자는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9월부터 바로 심사를 해도 시간이 빠듯한데 올해는 여야가 싸우느라 기껏 20일도 심사를 못 했다”며 “국가 예산을 심사하는 데 이렇게 속성으로 하는 선진국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가 하더라도 이렇게 엉망이 돼서 ‘딜’(거래)만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런 역대급 난장판 심사에도 지역구 예산 얼마를 확보했다는 몰염치한 자랑도 이어졌다. 특히 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한국당이 사생결단의 고강도 반발을 하는 도중에 ‘로봇직업교육센터 설립 내년도 예산 15억 5000만원 확보’라는 보도자료를 뿌렸다.

4+1 사태 발생 전에도 여야의 깜깜이 시도는 꾸준했다. 여야 3당은 지난달 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진행하던 예산 증액과 감액 심사를 예결위 3당 간사들의 ‘간사 협의체’로 넘겼다. 법적 근거가 없는 초법적 밀실 기구다. 속기록도 남기지 않고 감시자도 없는 ‘소소위’(小小委)가 올해도 등장했다.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전해철 의원, 한국당 이종배 의원,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등 4명이 마주 앉아 밀실 심사를 이어 갔으나 이마저도 불발됐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9-12-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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