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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입당 허용

자유한국당 ‘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입당 허용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12-11 17:27
업데이트 2019-12-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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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의 영입인사 1호인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4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황교안 대표의 영입인사 1호인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4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자유한국당은 11일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논란이 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입당을 허용했다.

한국당 충남도당은 이날 오후 당원자격심사위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당은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에서 입당이 확정되면 중앙당 차원에서 별도의 입당 심사는 거치지 않는다.

박 전 대장의 경우 공관병 갑질 논란이 있었다 해도 입당 전 발생한 일에 대해서 입당 자격을 제한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제명 후 재입당했거나 탈당 후 해당 행위를 한 경우, 탈당 후 무소속이나 다른 당적으로 출마 한 뒤 복당한 경우 등에 입당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박 전 대장의 경우 범죄나 탈당 이력이 없어 입당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박 전 대장은 충남 천안이 고향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당의 첫번째 인재영입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여론이 악화돼 막판에 영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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