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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진범 논란’ 화성 8차 사건 직접 조사

檢 ‘진범 논란’ 화성 8차 사건 직접 조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9-12-11 23:48
업데이트 2019-12-12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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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사팀 구성… 이춘재 수원 이감

경찰 “이미 수사 중인데…” 불만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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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52) 씨가 재심청구서를 들고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11.13 연합뉴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52) 씨가 재심청구서를 들고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11.13 연합뉴스
검찰이 ‘진범 논란’을 빚어 온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이춘재(56)를 부산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했다. 경찰의 재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직접 조사에 나서면서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충돌해 온 검경이 화성사건으로 다시 갈등을 빚을지 주목된다.

수원지검은 11일 화성 8차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이 사건의 피의자인 이춘재를 지난 10일 수원구치소로 이감했다면서 직접 대면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황성연 수원지검 전문 공보관은 “재심 청구인인 윤모씨로부터 지난 4일 수사기관(경찰)의 불법 구금, 가혹행위 등 직무상 범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실 규명을 요청하는 수사촉구 의견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어 전담 조사팀을 구성해 진상 규명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윤씨로부터 지난달 13일 재심 청구서를 접수하고, 검찰에 재심 시작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형사6부(부장 전준철)를 전담팀으로 꾸렸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화성 8차 사건의 옛 수사 기록 등을 넘겨받아 검토해 오던 중 과거 수사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 검사는 “재심 청구가 들어온 사건인 만큼 신속하게 법원에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경찰이 화성사건을 다시 수사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자백을 받았으며 경찰의 과오가 드러날 수 있는 8차 사건까지 대부분 수사가 이뤄진 상황인데 왜 갑자기 직접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검찰이 직접 조사 방침을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이춘재를 수원구치소로 이감한 사실조차 자신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시 태안읍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을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윤씨는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됐으나 최근 이춘재의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19-12-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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