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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따돌림… 이혼… 한센인 ‘차별 대물림’ 끊으려 자녀와 연 끊었다

[단독] 따돌림… 이혼… 한센인 ‘차별 대물림’ 끊으려 자녀와 연 끊었다

진선민, 이근아 기자
입력 2019-12-11 23:48
업데이트 2019-12-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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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측면서 본 한센인 인권상황

평균 78세… 정착촌 64% 자녀와 단절
자녀들 교육 못 받고 직장서도 기피해
부모 숨기고 결혼했다가 이혼당하기도
“한센인·가족 위한 국가의 제도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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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록도에서 수십년을 살아온 한센인들이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소록도에서 수십년을 살아온 한센인들이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A씨는 딸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진다. 과외선생 하나 붙여 주지 못했지만 딸은 의대에 진학했고, 병원에서 만난 동료와 연애 결혼했다. 그러나 A씨는 결혼식에 갈 수 없었다. 사돈 집과도 거리를 뒀다. 이유는 따로 있었다. A씨는 한센병 환자다.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자라 준 딸의 인생까지 망칠 수는 없었다.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부모가 한센병환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국 딸은 이혼했다.

한센인들에게 찍힌 사회적 낙인은 자녀들에게 대물림되고 있다. 부모가 한센병을 앓는다는 이유만으로 학교 진학은 물론 직장, 결혼 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고통의 대물림을 막는 방법은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는 것밖에 없었다.

한센인의 현실은 서울신문이 11일 입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령화 측면에서 본 한센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인권위 의뢰를 받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정착촌과 생활시설 등에 거주하는 한센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2007년 ‘한센인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한센인들의 삶을 들여다보기 위해 진행됐다.

한센인의 평균 연령은 78.1세로 이 중 절반 이상(54.2%)이 독거노인으로 산다. 10명 중 8명 이상(83.4%)은 자녀가 있었지만 47.5%는 자녀와 따로 살고 연락도 하지 않았다. 따로 사는 일반 노인 비율(7.9%)과 비교하면 현저히 높은 수치다. 특히 정착촌에 사는 한센인 10명 중 6명(64.3%)은 자녀가 있음에도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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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한센인은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으려 관계를 단절했다. 자신들에게 씌워진 차별의 굴레가 대물림되는 경험을 이미 수차례 겪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센병이 유전되지 않는다고 판명된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 국가 주 도하에 자녀들과 격리되거나 강제 낙태 수술 등을 받아야 했다.

한센인 2세들은 ‘아직 감염되지 않았다’는 뜻의 ‘미감아’로 불리며 성장했다. 교육의 기회도 제한적이었다. 일부 학부모들의 거센 반대로 한센인 자녀들은 일반 학생들과 분리돼 교육을 받았다. 한센인 자녀 B씨는 “대학은커녕 고등학교 문턱도 못 간 경우가 태반이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센인 자녀들이 많다”고 털어놓았다.

성장 뒤에도 차별은 이어졌다. 또 다른 자녀 C씨는 “아버지 장례식장에 직장 동료들이 문상을 오면서 내가 한센인 2세라는 게 알려졌다”면서 “이후 동료들이 같이 밥 먹는 것도 피했다”고 털어놨다. 한센인 D씨는 “자녀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 일용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결혼도 부모가 한센인이라는 걸 숨기고 해야만 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마치 ‘시한폭탄’ 같다”고 말했다.

일부 한센인들은 경제적 이유로도 자식들과의 관계를 끊었다. 자신을 부양할 자녀가 있을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탈락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한센인들의 한 달 수입 평균은 63.1만원에 불과했는데, 대부분 월 15만원의 한센인위로지원금과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비를 충당했다. 한센인 E씨는 “(자녀와 왕래하면) 서로에게 피해만 간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령 한센인들이 사망하면 정착촌과 한센인에게 자행된 국가폭력은 잊혀질 것”이라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피해자를 책임지기 위한 정부 지원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쯤 한센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등의 의견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12-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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