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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재수 비리 청와대도 확인” 감찰무마 의혹 속도낼 듯

검찰 “유재수 비리 청와대도 확인” 감찰무마 의혹 속도낼 듯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2-13 16:34
업데이트 2019-12-1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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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비서실 감찰반 확인한 상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힘 실어
조국 등 관계자 직무유기 적용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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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검찰이 13일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이미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이 확인을 했거나 확인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감찰무마 의혹에 힘을 싣는 듯한 지적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감찰무마 의혹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청와대 민정라인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사법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오후 유 전 부시장을 뇌물 수수 및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유 전 시장의 비리사건을 수사한 결과 유 전 부시장이 4명에게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보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초호화 골프텔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고가 골프채나 항공권 구매비용, 오피스텔 사용대금, 책 구매대금, 선물비용 등의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생의 취업과 아들의 인턴십 관련 특혜를 받고 부동산 구입자금을 무이자로 빌리는 등의 혐의도 있다.

특히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직무관련성이 매우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 4명들에게 이 같은 금품과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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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아들이 지난 10월 24일 오전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면회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아들이 지난 10월 24일 오전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면회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검찰은 특히 “이러한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감반 감찰 당시 함께 의혹이 제기됐던 유재수의 해외 체류비 자금원 부분은 확인을 위해 유재수와 가족의 해외계좌에 대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히며 이처럼 2017년 청와대 특별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이 가능했던 혐의들이라고 설명한 것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청와대의 감찰 중단 의혹 수사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미 확인이 가능했던 비리 의혹들을 감찰하지 않고 무마하도록 관여한 인물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와 관련,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된 배경과 과정을 면밀히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을 비롯해 감찰 중단 후 유 전 부시장의 영전 의혹과 관련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당시 금융위 부위원장)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또 유 전 부시장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금융위 고위직 인사를 논의한 정황이 포착된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불러 조사했다.

이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소환 조사를 남겨두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민정수석으로 감찰업무 총책임자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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