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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사형 구형/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사형 구형/박록삼 논설위원

박록삼 기자
입력 2020-01-21 17:52
업데이트 2020-01-22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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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37)씨뿐 아니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흉악범들 모두 자신의 범죄행위 외에 또 다른 죄가 있다. 신뢰 붕괴다. 천사표로 알려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악마 같은 행태가 노출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8)씨도 그랬다. 상냥한 얼굴이 본심이 아닐 수 있다는 인간의 이중성에 대한 의심을 확산시켰다.

지난 20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고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검사는 고씨의 잇단 살인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였는지를 20분간 말하다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오열했고, 고씨는 덤덤한 표정을 유지했다. 재판 방청객들은 박수를 쳤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로 예정됐다.

지난해 여름 평범한 가정주부가 전남편을 살해한 뒤 엽기적인 방법으로 신체를 훼손하고, 전국을 돌며 땅과 바다 곳곳에 이를 유기했다는 혐의가 제기돼 한국 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참회하지 않은 채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법의 허점을 파고들려는 모습은 전국민의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사실 검찰의 사형 구형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아직 1월인 올해에 아내를 살해한 뒤 유기한 A(53)씨 이후 두 번째다. 지난해에도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43)씨, 여관 살인사건의 장대호(39)씨 등 8건 이상 사형이 구형됐다. 이 중 사형을 선고받은 것은 안씨가 유일하다. 그 또한 형의 최종 확정인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아 있다.

한국에서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사형 집행이 없다.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인 셈이다. 형이 집행되지 않은 61명의 사형수가 있다.

고씨에게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2심, 3심을 거쳐 어떻게 형이 확정될지 지켜볼 일이다. 다만 여전히 고민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사형은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다. 우리는 법의 무오류를, 제도의 완벽함을 확신하지 못한다. 사형은 생명권 전부를 직접 침해해야 한다. 게다가 불가역적이다. 한국은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 ‘사법살인’이 일어난 나라이기도 하다. 중세 ‘마녀재판’처럼 훗날 오류가 밝혀진다 한들 되돌릴 수도 없다. 전 세계 163개 국가가 사형제를 전면 폐지했거나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다.

그럼에도 최근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9.4%가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오열하는 피해자의 유족 및 사형 구형에 박수를 치는 다수 시민의 분노와, 오판의 가능성 및 진정한 회개 가능성 사이에서 실현할 수 있는 사법정의는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youngtan@seoul.co.kr
2020-01-2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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