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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약식명령 年평균 61만명… 노인·장애인 증가세

[단독] 약식명령 年평균 61만명… 노인·장애인 증가세

이태권 기자
입력 2020-02-17 23:10
업데이트 2020-02-18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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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효율성’에 밀리는 약자들의 ‘자기방어권’

‘약식명령’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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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2014~2019) 동안 연평균 61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고 범죄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라는 말을 들으면 절도, 강도에서 살인까지 흉악 범죄를 떠올리지만 도로교통법, 예비군법 위반 등 비교적 경미한 사건으로도 매년 수십만 명이 범죄자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중 노인과 정신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어 우려가 나온다.

●법 지식 부족한 사회적 약자 정식재판 부담

17일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약식명령 사건 처리 건수는 52만 3215건이다. 2014년 70만 3810건에서 2015년 66만 4833건, 2016년 68만 4549건, 2017년 59만 8185건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전체 형사사건 중 35.8%(2018년 기준)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자료에 따르면 약식기소 대상자 중 노인과 정신장애인, 미성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4.3%에서 2018년 7.2%까지 늘었다. 노인층의 약식사건 비중이 크게 늘면서 2014년 2만 4798건에서 3만 2840건으로 32.4%가량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비율은 꾸준히 줄어 2014년 11.1%에서 2018년 8.5%로 떨어졌다. 정식재판 청구율이 감소한 것은 약식사건 건수 중 사회적 약자 비율이 증가한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인과, 정신장애인, 미성년자 등은 상대적으로 시간과 경제적 부담 등 때문에 정식재판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를 지낸 김종철 변호사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에게는 벌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담”이라며 “심리적으로 위축돼 재판을 적극적으로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가 사법적 약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정식재판으로 무죄 선고 비율 꾸준히 늘어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 선고를 받는 비율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4년 2.7%에서 2017년 3.5%, 2018년 4.6%로 올랐다.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2020-0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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