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몸으로 때운 벌금 작년에만 3조원

[단독] 몸으로 때운 벌금 작년에만 3조원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0-02-17 18:04
수정 2020-02-1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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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교도소 노역으로 벌금 납부를 대신 한 총액이 3조원에 달한다. 이는 5년 만에 38.1%가 급증한 수치다. 전체 약식명령 벌금액에서 노역장으로 집행된 액수의 비율도 10% 포인트 넘게 늘었다. 약식명령 선고인 가운데 벌금을 낼 돈이 없어 몸으로 때우는 대상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17일 서울신문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선고된 약식명령 벌금액 5조 1257억원 중 절반이 넘는 3조원이 노역장 유치를 통해 집행됐다. 이는 2015년의 2조 1723억원보다 38.1%가 는 규모다. 전체 벌금액 중 노역장에서 집행된 비율도 2015년 48.1%에서 지난해 58.5%로 10.4% 포인트 증가했다.

벌금형 집행 건수는 2015년 91만 6922건보다 25만 9494건 줄었지만 노역장 집행 비율은 4.6%(4만 2689건)에서 5.3%로 0.7% 포인트가 오히려 늘었다. 전체 벌금형 건수는 줄고 있지만 돈을 내지 못해 교도소로 끌려가는 환형유치자 숫자는 더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약식명령의 벌금형 피고인들은 벌금을 내지 못하면 교도소나 구치소에 마련된 노역장에서 하루 일당 10만원으로 환산한 노동으로 갚아야 한다. 예를 들어 벌금 100만원을 내지 못한 피고인은 교도소 노역장에서 열흘간 복역해야 하는 셈이다.

노역장에 유치되는 피고인들의 벌금액은 100만원 이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 노역장 유치일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지난해 집행된 2만 6337건의 55.2%인 1만 4533건이 100만원 이하 벌금형이었다. 벌금액 분포는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가 16.6%(4377건), 200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 12.8%(3378건),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11.4%(3003건),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3.0%(798건), 1000만원 이상 0.9%(248건)였다. 벌금 액수가 적은 사람일수록 노역장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았다.

수도권에서 30년 넘게 재직 중인 한 교도관은 “소액 벌금으로 노역장에서 몸으로 때우는 범죄자들을 보면 상당수가 식품 절도 등 생계형 범죄 내용이 많다”면서 “몸으로 벌금을 때운 피고인 가운데 석방 후 취업이 어렵거나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다시 범죄에 빠지는 악순환이 많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20-02-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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