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코로나19 민생대책]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관련 Q&A

[코로나19 민생대책]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관련 Q&A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0-02-28 15:40
업데이트 2020-02-28 15: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3조 2000억원 신규 대출

이미지 확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28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은행으로부터 총 3조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규 대출받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관련 일문일답.

-신규 대출 3조 2000억원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매출 감소 등 피해 사실을 제시하고 은행권 내부심사 절차를 거쳐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자금은 긴급 대출인 만큼 일반 여신에 비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7일 발표한 1차 금융지원 방안과 차이점은.

“1차 금융지원 방안은 코로나19 상황 초기의 긴급한 자금 지원 조치였다. 정책금융기관과 은행 및 카드사 등 금융회사를 통해 총 2만 4997건, 약 1조 3914억원(신규 약 4606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졌다. 현재는 상황이 달라진 만큼 상황 변화에 맞게 지원 규모와 범위를 조정했다.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상품을 기업은행을 통해 기존 1조 7000억원에서 4조 2000억원 규모로 상당폭 확대했다.”

-매출이 감소되면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나.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금의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지원대상이다. 코로나19와 무관한 사유로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전년 대비 매출액의 큰 폭 감소, 휴·폐업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막상 금융회사 창구에선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데.

“정부의 금융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지원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금융지원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현장에 직접 나가 상황을 파악하고 금융회사의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다음달 2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합동 현장지원반을 운영하면서 일선 창구에서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또 다음주에 예정된 5대 금융지주회장,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도 금융권의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은.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만큼 피해가 큰 대구, 경북 지역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대구, 경북 등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의 경우 은행권의 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에 있어 전화 신청 등 비대면 심사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많이 본 뉴스

22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선거 뒤 국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사안은 무엇일까요.
경기 활성화
복지정책 강화
사회 갈등 완화
의료 공백 해결
정치 개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