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여자친구 영상도 ‘박사방’에서 공유

조주빈, 여자친구 영상도 ‘박사방’에서 공유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3-25 17:50
수정 2020-03-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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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앞에 얼굴 드러낸 조주빈
취재진 앞에 얼굴 드러낸 조주빈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전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2020.3.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여자친구’라 부른 여성도 성착취 피해자
경찰 “일방적·강제적 관계 가능성”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을 25일 오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주빈이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을 ‘여자친구’라 부르며 성 착취를 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조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에 가담한 20대 여성 A씨를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처음에는 조 씨 일당에게 성적 학대를 당한 피해자였다. A씨 영상도 ‘박사방’에서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 씨 강요와 겁박에 의해 강제로 여자친구처럼 지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강제적 연인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 씨는 자신이 제작한 성 착취 영상 공유방에 대한 입장료로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를 받았다. 이후 지정한 ‘인출책’을 시켜 이 입장료를 현금으로 환전했지만, 돈을 받기 위해 인출책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고 지정한 장소인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복도 ‘소화전함’(소방 호스 등을 보관하는 장소)에 돈을 두고 가라고 했다.

그리고 수원의 해당 아파트는 조씨가 ‘여자친구’라 부르는 A씨 집이었다. 인출책이 돈을 두고 가면 A씨가 돈을 수거해 조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죄에 가담한 것도 조 씨의 강요에 의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A씨의 처벌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청·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를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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