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허벅지 쓰다듬은 50대가 무죄? “다시 재판하라”

여직원 허벅지 쓰다듬은 50대가 무죄? “다시 재판하라”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3-26 13:44
수정 2020-03-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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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2심서 무죄…대법 “다시 판단”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을 받는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5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후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허씨는 지난 2016년 초 경남 밀양시의 노래방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20대 피해 여성 A씨를 옆자리에 앉힌 후 볼에 입을 맞추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허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폭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는 경우에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봐야한다”며 “허씨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폭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없어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인 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추행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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