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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코로나와 국제소송/황성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코로나와 국제소송/황성기 논설위원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입력 2020-03-26 22:06
업데이트 2020-03-27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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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볼썽사나운 발원지 다툼에 이란이 가세했다. 이란은 미국의 생물학전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방역 지원을 거부했다. 고강도 제재를 풀지도 않고 방역을 돕겠다는 이중적 태도를 이란이 수용할 리 없었지만 중국의 ‘미국산 코로나설’을 지지하는 국가가 등장해 미국으로선 혹 떼려다 혹 붙인 꼴이 됐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책임론이 나올 것이다. 세계 경제를 대공황 직전까지 몰아넣고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의 책임 규명, 배상이 현안이 될 것은 자명하다. 중국은 ‘미국발’을 흘리면서 도망치지만 미국산을 입증할 증거를 대지 못할 것이다. 미국이 주장하는 ‘중국 연구소발’ 또한 중국이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없어 규명은 불가능하다. 미중의 위신을 건 ‘코로나 발원지 전쟁’은 사태 수습에도 정신없는 세계를 편가르기할 공산이 크다.

코로나 피해를 중국에서 배상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속출한다. 짐 뱅크스 미 공화당 하원의원 같은 이는 중국이 보유한 미국 채무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에서도 중국에 구상권 청구나 배상 요구가 나오지만, 국내 국제법 전문가들은 고개를 젓는다. 중국이 설혹 바이러스 발원지라고 하더라도 코로나19 피해자의 민사적 권리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이란군이 우크라이나 민항기를 격추한 뒤 이란 정부가 잘못을 시인했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항공기의 군용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란에 배상 책임이 존재한다. 미국도 1988년 전투기로 오인한 이란 민항기를 격추시킨 뒤 1억 3100만 달러를 배상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쉽지 않은 게 난점이다.

국제통상 전문인 송기호 변호사는 “중국이 초기 관리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고의로 세균전을 한 것도 아니고 주의임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해자가 민사상 권리를 갖기 힘들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미국 내 바이러스 확산이 중국 정부의 잘못이냐, 미국 정부의 방역 실패에 따른 것이냐를 따지기 전에 개인 감염 경로가 복잡하고 직접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하더라도 승소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도 신천지 교회에 구상권을 행사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신천지의 과실이나 방역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2015년 메르스 종식 이후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소송은 승패가 엇갈렸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국내외에서 줄소송이 예상된다. ‘코로나 2라운드’의 시작인 셈이다.
2020-03-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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