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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한계 상황 서민에게 재난급여 100만원 지급해야”

안철수 “한계 상황 서민에게 재난급여 100만원 지급해야”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3-27 09:54
업데이트 2020-03-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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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화상 최고위에서 발언

“수혜자 2750만명, 소요예산규모 27조원”
공무원 등 급여 10% 지역화폐 지급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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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하는 안철수 대표
유튜브 방송하는 안철수 대표 대구 의료봉사 후 자가격리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2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철수가(家)중계’를 진행하고 있다. 2020.3.22
안철수 대표 유튜브 채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7일 “한계상황에 몰린 서민들을 대상으로 월 25만원의 재난급여를 4개월에 걸쳐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이 받을 충격은 가장 클 것”이라며 “기반산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영세사업자들과 서민들을 살리고 봐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난급여를 한계상황에 몰린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생계대책이라고 설명하면서 “현금 10만원, 현물 15만원으로 구성하자”고 구체적인 방식도 설명했다. 그는 재난급여 지급 수혜자를 2750만명으로, 소요예산규모는 27조원으로 예상했다.

안 대표는 “무분별하게 전 국민에게 돈을 주자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정말 한계 상황에 몰린 영세자영업자와 서민을 지원하되 현물과 사용기한을 명시한 지역 화폐 등을 활용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은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주요 피해 부문과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재난기본소득보다는 선별지원에 힘을 싣는 발언이다.

안 대표는 이와 함께 대규모 재해나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국가재정법 89조를 근거로 올해 본 예산 512조원 중 코로나19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예산을 추려내 서민생계지원정책 등에 사용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그는 “지금은 특단의 고민과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민 생활 전반이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더불어 공무원과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임금의 10%를 3개월 유효기간의 지역 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고 간이과세 기준을 연 1억원으로 인상하는 동시에 한시적으로 매출액 2억원 이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한계 가정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건강보험료와 전기·수도요금 감면 또는 삭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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