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나눔의 집, 피해 할머니들 결핵검사도 제대로 안 해

[단독] 나눔의 집, 피해 할머니들 결핵검사도 제대로 안 해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5-27 18:00
수정 2020-05-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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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거주시설 ‘나눔의 집’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거주시설 ‘나눔의 집’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쓰겠다며 모은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이 할머니들에 대한 결핵 검진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신문은 27일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실을 통해 경기 광주시가 지난달 2~3일 나눔의 집 시설을 지도·점검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입수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나눔의 집 시설은 광주시로부터 ▲할머니·직원들의 건강 관리 소홀 ▲보조금의 부적정 사용 ▲후원금 관리 부적정 ▲법정 비치 서류 미비 등 20개가 넘는 지적을 받았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나눔의 집과 같은 노인 주거 복지시설은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해야 한다.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 점검 결과 나눔의 집은 할머니 전원에 대해 결핵 검진을 하지 않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5년(2015년~지난해) 동안 결핵 검진 실시 여부를 살펴보니 해마다 결핵 검사 등에서 검사 누락자가 발생하는 등 위안부 할머니 전원에 대한 결핵 검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8년 결핵환자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결핵 신규 환자 중 65세 이상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45.5%로 가장 높다. 노인 주거 복지시설로서 시설 입소자에 대해 결핵 검진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노년층이 국내 결핵 환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나눔의 집이 할머니들의 건강 관리를 신경 쓰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5-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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