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속 9살 아이 “숨 못 쉰다” 울자…뛰어서 짓밟은 동거녀

가방 속 9살 아이 “숨 못 쉰다” 울자…뛰어서 짓밟은 동거녀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6-29 17:09
수정 2020-06-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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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방 학대’ 40대 동거녀 살인혐의 적용

7시간 가량 가방에 가두는 것도 모자라
‘숨 안 쉬어진다’ 호소하자 뛰어서 짓밟아
3시간 가량 외출도…“살인 고의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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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의 9세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이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0.6.3 뉴스1
동거남의 9세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이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0.6.3 뉴스1
동거남의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7시간 가량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아이를 가방에 가두는데 그치지 않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방에 갇힌 아이는 “숨이 안 쉬어진다”고 고통을 호소했지만 이 여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되레 자신의 체중까지 실어가며 아이를 더 학대해 결국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이춘 부장검사)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A(41)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정오쯤 B(9)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감금했다가 다시 같은 날 오후 3시 20분쯤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

아이가 처음에 갇힌 가방 안에 용변을 봤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아이를 가둬놓고 중간에 3시간가량 외출도 했다.

B군은 같은 날 오후 7시 25분쯤 심정지를 일으킨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인 3일 오후 6시 30분쯤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가방에 들어가 있던 B군은 ‘숨이 안 쉬어진다’고 수차례 호소했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B군 이마를 요가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이 호흡곤란을 이야기하는 데도 가방 위에 올라가 뛰는 등 더 심한 학대를 했다”며 “피해 아동의 울음이나 움직임이 줄어든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한 만큼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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