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건을 두 기구가… ‘검언 유착’ 수사 심의위·자문단 함께 열린다

한 사건을 두 기구가… ‘검언 유착’ 수사 심의위·자문단 함께 열린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6-30 00:46
수정 2020-06-30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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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사태… 어떤 결론 낼지 촉각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6.12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6.12
연합뉴스
추미애 “자문단 소집, 나쁜 선례 우려”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채널A 기자에게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폭로한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결정됐다. 한 사건을 놓고 수사심의위와 전문수사자문단이 함께 열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기로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이르면 다음달 초, 늦어도 중순에는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심의 대상은 검언유착 의혹의 강요미수 피의자인 이모(35)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다.

앞서 이 전 기자 측은 지난 14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을 대검에 제출했다. 사건 관계인은 자문단을 신청할 수 없지만 이 사건에 대한 대검과 수사팀 의견이 갈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에 반발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으로 ‘맞불’을 놨다. 한 사건에 대해 다른 기구가 심의를 하게 되면서 자칫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사자문단 소집과 관련해 “규정에 따르면 수사자문단은 피의자 측이 요청할 근거가 없는데도 수사자문단을 꾸린다면 아주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채널A 기자의 언행이 협박에 해당하느냐라는 단순한 문제이고 판례도 충분하다”면서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수사자문단이 무혐의 결론을 내려는 것 아니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추 장관은 “수사팀도 같은 의심을 하며 (자문단 구성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전문수사자문단 중단을 지시하는 게 타당하다’고 하자 추 장관은 “여러 지적들에 대해 더 상세한 보고를 듣고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6-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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