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호 태풍 ‘장미’ 북상으로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제주 바다에서 서핑을 강행한 레저객들/제주해양경찰서 제공(뉴스1)
제주지방해양경찰서는 10일 오전 10시 29분쯤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제주시 애월읍 한담해변에서 서핑을 즐긴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20대 A씨 등 도민 6명을 적발했다.
해경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A씨 일행을 안전구역으로 이동시켰다.
이날 태풍 ‘장미’가 낮 12시쯤 제주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주도 전 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태풍·풍랑·해일·호우·대설·강풍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운항 신고 후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해경은 A씨 일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24일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해상에서 1시간가량 서핑을 즐길 20대 B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또 같은 날 제주시 구좌읍 세화해변 인근 해상에서 패들보드를 즐기던 20대 2명도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특히 이들은 약 1시간 20분 동안 패들보드를 즐기던 중 힘이 빠져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됐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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