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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철퇴? 혁신 외면?…공정위 vs 네이버 ‘끝나지 않는 싸움’

갑질 철퇴? 혁신 외면?…공정위 vs 네이버 ‘끝나지 않는 싸움’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20-09-13 17:42
업데이트 2020-09-14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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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부탁해] 독과점 플랫폼 제재 본격화… 네이버 쇼핑·동영상에도 칼 빼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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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금융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최상위 포식자´로 떠오르고 있는 네이버에게 9월은 ‘잔인한 달´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동산 정보 갑질´로 10억원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은 데 이어 이달에는 쇼핑, 동영상 분야에서도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부동산 제재에 적용한 논리와 최근 기류를 봤을 때 쇼핑 등에 대해서도 제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측은 지난 6일 네이버가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카카오에 부동산 매물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방해했다고 판단하며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최근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멀티호밍(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차단 등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고 경쟁사를 배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며 규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때문에 네이버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당장 네이버는 공정위의 부동산 매물 정보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즉각 반발한 상태라 쇼핑, 동영상 분야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내려질 경우 역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2018년 10월 옥션과 지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네이버가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소비자들이 네이버 쇼핑에서 특정 제품을 검색할 때 자사의 쇼핑 플랫폼인 네이버 스토어팜이나 온라인 결제 수단인 네이버페이를 쓰는 판매자 제품을 눈에 더 잘 띄게 노출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심사보고서를 네이버에 발송하고 지난달 19일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논의해 왔다. 동영상 검색에서도 네이버TV를 우선적으로 노출해 왔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곧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중 입법예고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언택트(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에 거래가 집중돼 독과점 심화, 입점 업체를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 발생 우려 등이 커지며 법 제정에 신속하게 나서게 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여기에는 네이버,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네이버와 카카오 등에 대한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 문제 등 이미 플랫폼을 둘러싸고 여러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면 부작용이 커질 거란 판단이 자리해 있다. 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입점 업체에 대한 경영 간섭 차단 등 금지행위 규정과 계약서 교부의무, 분쟁조정기구 설치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장은 “신산업의 혁신이 위축되지 않게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합리적 제재 수단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규제 사각지대에서 경쟁 사업자, 입점업체, 소비자 등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업계나 학계 일각에서는 시장 획정 문제, 신규 플랫폼의 성장 및 기업의 혁신 저해 가능성,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훼손,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 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어디까지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것인지를 보려면 시장 획정 자체가 중요한데 쇼핑 등은 시장 구분이 애매하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제재가 이뤄지면 공정위와 네이버가 시작부터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도 시장 획정이 문제가 돼 공정위가 네이버에 패소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2008년 동영상 콘텐츠 업체 판도라TV와 계약하면서 동영상 안에 네이버와의 협의가 없이는 개별 광고를 넣지 못하게 했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억 27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네이버가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대법원이 검색 포털 시장과 동영상 서비스 시장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며 네이버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플랫폼 기업의 혁신 노력에 대한 권리 행사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플랫폼 업체들의 혁신을 위한 투자나 경영 활동이 위축될 거란 우려도 제기된다.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발하며 맞대응을 예고한 네이버의 입장도 이런 지점을 부각시켰다. 공정위는 지난 6일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 업체와 매물정보 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정보를 3개월간 제3자에게 주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은 데 대해 경쟁사인 카카오의 부동산 정보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우월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봤다. 이 때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320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그러자 네이버는 허위 매물을 걸러낸 ‘확인매물정보´ 서비스가 허위 매물을 근절해 이용자에게 정확한 매물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네이버가 2009년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임을 강조하며 수십억원의 비용과 창의적 노력을 들였고 특허도 2건 확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네이버 측은 “공정위는 기업의 혁신적 노력을 외면한 채 오히려 회사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혁신과 노력을 통해 이용자 선택을 받은 결과를 외면하고 무임승차는 눈감는다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혁신의 움직임은 사라지고 모든 경쟁자가 무임승차만을 기대해 궁극적으로 이용자 후생은 손상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공정위가 이번 네이버 부동산 제재에서 멀티호밍 차단 행위를 금지한 것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첫술에는 지지하고 싶은 이야기지만 플랫폼 산업 전반을 놓고 보면 아니다”라며 “네이버가 단순히 부동산 매물 정보를 받아 올린 게 아니라 허위 매물을 거르는 역할을 한 것, 즉 플랫폼의 데이터 가공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플랫폼 산업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해외 플랫폼 업체와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여야 하는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을 꺾고 신생 플랫폼들의 성장마저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도 이어진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이 불확실성의 리스크를 안고 시간과 비용, 노력을 들여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든 것을 인정하고 이익을 보존해 주지 않는다면 어떤 기업이 투자하고 노력을 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구산업 위주로 법안을 만들고 규제를 하니 미래 먹을거리를 찾는 기업들이 제대로 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한 인터넷 기업 관계자도 “기업의 의사결정과 시장에서의 행위는 각 회사가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고 살아남기 위해 한 전략적 선택일 수 있는데 ‘경쟁 제한´, ‘갑질´로 판단될까 봐 시장의 한 플레이어로 우려스럽긴 하다”며 “정당한 경쟁 과정을 거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은 혁신 노력마저 무시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규제·제재에서 소비자 후생,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 실장은 “공정위가 참조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의 플랫폼 규제는 미국 기업 등으로부터 역내 플랫폼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세다”며 “소비자들의 편익에 미치는 영향, 신생 플랫폼 기업을 비롯한 국내 산업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 상황 등을 세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20-09-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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