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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받고 술집 들른 미국 여성, 독일서 최대 10년형 위기

코로나19 검사받고 술집 들른 미국 여성, 독일서 최대 10년형 위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9-18 15:36
업데이트 2020-09-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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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감염된 채로 술집에 갔다가 최소 23명을 감염시키고 710명을 감염 위험에 노출시킨 미국 국방부 여직원 야스민(26).  페이스북
코로나19에 감염된 채로 술집에 갔다가 최소 23명을 감염시키고 710명을 감염 위험에 노출시킨 미국 국방부 여직원 야스민(26).
페이스북
인후통 증상에 진단검사 받고 결과 안 나왔는데 술집행
23명 감염에 710명 이상 접촉…과태료·손해배상까지


미국의 20대 여성이 독일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술집에 갔다가 바이러스를 퍼뜨린 혐의로 최대 10년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다.

17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독일 뮌헨 검찰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채로 술집에 갔다가 최소 23명을 감염시키고 710명을 감염 위험에 노출시킨 미국 국방부 여직원 야스민(26)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야스민은 최근 그리스에서 휴가를 마치고 근무지인 독일로 돌아온 뒤 인후통 증상이 나타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3∼4일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도 독일 바이에른주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의 술집 두 곳을 방문했다.

야스민이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술집 방문 전 인지했다고 판단되면 독일 형법에 따라 시민의 신체적 위험을 초래한 혐의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마르쿠스 죄더 바이에른주 총리는 야스민으로 인한 집단감염을 두고 “어리석음의 전형적인 사례다. 무모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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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채로 방문한 독일 바이에른주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의 술집.  EPA 연합뉴스
야스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채로 방문한 독일 바이에른주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의 술집.
EPA 연합뉴스
독일은 또 격리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최대 2000유로(약 27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자가격리 이탈로 인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거나 경제적 손실을 끼치면 추가적인 처벌과 함께 구상권 청구가 이어질 수도 있다.

16일 기준으로 야스민으로 인한 코로나19 직간접 확진자는 총 59명이며, 이 중 야스민의 직장인 에델바이스 롯지·리조트 내 감염자 수는 25명이다. 미군과 그 가족을 위해 운영되는 시설인 에델바이스 롯지·리조트는 이번 감염 확산에 따라 2주간 폐쇄된다.

또 공공장소에서의 5인 이상 모임과 오후 10시 이후 술집과 식당 출입은 금지됐다.

독일 당국은 지난 12∼13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740명 중 16일 기준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아직 300명가량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렌 미군 대변인은 “바이에른주의 모든 미국인은 이곳의 방역지침에 적용받는다”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이곳을 안전하게 시키려는 미군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존 토머시 주(駐)유럽미군 대변인은 이번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에델바이스 시설 직원과 접촉한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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