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 청년지원금 1차 신청 오늘밤 12시까지

‘1인당 50만원’ 청년지원금 1차 신청 오늘밤 12시까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9-25 17:24
수정 2020-09-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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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취업 게시판 앞이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9.16  연합뉴스
16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취업 게시판 앞이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9.16
연합뉴스
1~2순위자 신청 가능…10월엔 3순위자 접수
코로나19 사태로 취업길이 막힌 저소득층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이 25일 밤 12시에 마감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현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을 한 청년이 3만 427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지원 대상자(5만 9842명)의 57.3%에 해당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구직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노동부는 1∼2순위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24일부터 25일 밤 12시까지 1차 신청을 받는다.

1∼2순위자는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노동부는 이들에게 지난 23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은 24일, 홀수인 사람은 25일 신청하도록 했으나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을 받고 있다.

노동부는 1차 신청자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를 통해 취·창업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 요건에 해당하면 추석 전인 이달 29일 신청자의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다음 달 12∼24일 2차 신청 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2순위자인데도 1차 신청을 못 한 사람도 2차 신청이 가능하다.

2차 신청은 3순위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노동부는 신청자가 지원 목표 인원(20만명)을 넘을 경우 몇몇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청년센터(1811-9876 및 카카오톡 상담), 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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