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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좌관과 휴가 연장 논의’ 확인… 드러난 추미애 ‘거짓말’

檢 ‘보좌관과 휴가 연장 논의’ 확인… 드러난 추미애 ‘거짓말’

손지민,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9-28 22:20
업데이트 2020-09-2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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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보좌관에 지원장교 연락처 보내
사실상 휴가 연장 지시로 해석되는 대목
‘지시한 적 없다’ 추 장관 기존 주장과 배치

국방부 민원 의혹 통화기록 확인 못해
검찰 발표 수사 결과는 3장 해명은 7장
서씨 진단서 등 핵심자료 확보 못해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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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이 전화한 일이 있지 않고요. 보좌관이 뭐 하러 전화를 하겠습니까.”(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난 1일 국회)

“김○○ 대위(지원장교님) 010XXXXXXXX.”(추 장관이 2017년 6월 21일 최모 전 보좌관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논란에 대해 최근 국회에서 여러 차례 보좌관 통화 사실을 부인했다. 지난 14일 대정부질문에선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1일 예결위 질문에서 처음 들었다. 내가 (전화하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28일 검찰이 발표한 관련 의혹 수사 결과에 따르면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전화 등을 지시한 듯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검찰의 수사 공정성 문제와 더불어 추 장관의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면서 특혜 논란을 둘러싼 의혹이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가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6월 21일 오후 4시 6분쯤 추 장관은 전 보좌관 최모(51)씨에게 서씨가 복무한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32) 대위의 연락처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냈다.

추 장관이 김 대위의 이름과 연락처를 보낸 것은 사실상 ‘김 대위에게 연락해 휴가를 연장하라’는 지시로 읽힐 수 있다. 보좌관은 오후 4시 7분에 추 장관에게 ‘네 ’라고 답장을 보냈다. 그럼에도 검찰은 “청탁에 직접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렸다.

이어 추 장관이 서씨와 연락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최씨는 “네, 바로 통화했습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더 봐야 해서 한 번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 검토 후 연락 주기로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는 추 장관의 지시로 보좌관이 김 대위에게 연락해 ‘예외적 상황’임에도 휴가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최씨는 앞서 14일에도 추 장관에게 “A○○(서씨 지칭) 건은 처리했습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로 직접 민원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부모님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다’고 둘러댄 것”이라는 서씨의 진술이 근거가 됐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을 받는 피의자 진술을 그대로 신뢰한 셈이다. 통화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도 들었다.

이에 따라 검찰이 8개월간 수사를 질질 끌고도 제대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해명에만 급급한 결과를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검찰이 발표한 공보자료 총 10장 가운데 실제 수사 결과는 3장에 불과한 반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의문점에 대한 해명은 7장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코로나19, 인사이동 등으로 수사가 여의치 않았다”는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도 덧붙였다.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자료는 추 장관 부부의 민원 기록만이 아니다. 검찰은 서씨의 군무이탈 여부를 가를 핵심 증거로 제기된 진단서 등 당시 증빙서류도 확보하지 못한 채 ‘군 내부에서 확인돼야 할 사항’이라며 책임을 미루기도 했다. 당직사병 현모씨가 제기했던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도 현씨 개인의 오해에서 비롯된 일로 결론지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0-09-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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