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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군기 단속’ 제대로 안 돼…지난해보다 절반 ‘뚝’

코로나19로 ‘군기 단속’ 제대로 안 돼…지난해보다 절반 ‘뚝’

이주원 기자
입력 2020-09-30 09:00
업데이트 2020-09-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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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 위반’, 2019년 4636건에서 올해 2620건으로 감소
조사본부 “코로나19로 다중이용시설 단속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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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카로운 조교 시선
날카로운 조교 시선 국군간호사관학교 예비생도들이 22일 대전 유성구 자운대 간호사관학교 연병장에서 기초군사 훈련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군사경찰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장병들의 군기위반 단속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방조사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군기위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기준 총 2620건의 군기위반 건수가 올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준 4636건에 비해 절반에 가까운 43.5%가 감소한 수치다.

사안별로 살펴보면 복장·용모·보행이 109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복무자세(831건), 교통법규(697건) 순으로 적발됐다. 군사경찰은 적발 인원에 대해 소속대 통보와 현지 교정 등의 조치를 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군기위반 단속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전에는 군사경찰이 도보로 다중이용시설 등을 순찰하며 위반 사례를 적발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부 부대는 순찰을 아예 중단하거나 차를 타고 다니는 방식으로 방법을 전환했다. 그러다 보니 예전보다 군기단속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조사본부는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방지를 위해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순찰활동 지양에 따라 전체 적발실적이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로 장병들의 외출 및 외박 등이 통제되고 장병들의 다중이용시설 사용도 제한되면서 단속 대상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한편 군수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2017년부터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89건을 기록한 불법판매 행위는 2017년 668건으로 대폭 늘어난 뒤 2018년 513건, 2019년 403건, 올해 6월 기준 142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조사본부는 “2017년부터 사이버 불법판매 행위 집중단속으로 사이버 단속실적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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