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감 사흘 앞둔 이명박, 김윤옥 여사와 병원 외출

재수감 사흘 앞둔 이명박, 김윤옥 여사와 병원 외출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0-10-30 10:32
수정 2020-10-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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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대병원 도착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대병원 도착 회사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진료를 위해 종로구 서울대학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른쪽은 김윤옥 여사. 2020.10.30 연합뉴스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을 사흘 앞둔 30일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집을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0분쯤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검은색 카니발을 타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떠났다. 경호원들은 팰리세이드를 타고 뒤따랐다.

이 전 대통령은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고 장기간 복용할 약을 처방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회삿돈 349억원을 빼돌리고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원을 삼성전자가 대신 내게 하는 등 1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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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진료 위해 서울대병원 방문
이명박 전 대통령, 진료 위해 서울대병원 방문 회사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진료를 위해 종로구 서울대학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0.30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형 집행을 다음 달 2일로 미뤘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이날 병원 진찰 등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형집행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형 집행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출석 연기를 요청하면 3일 이내에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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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진료실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회사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 도착, 진료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은 부인 김윤옥 여사. 2020.10.30 연합뉴스
구속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은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을 신청해 지난해 3월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2년 많은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반발하며 대법원에 보석취소결정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재항고했다.

2심 재판부는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했고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대신 자택에 머무르며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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