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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직후 음주·아동시설 출입 금지…정부, 종합대책 마련

조두순 출소 직후 음주·아동시설 출입 금지…정부, 종합대책 마련

진선민 기자
입력 2020-10-30 11:09
업데이트 2020-10-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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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조두순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공동 대응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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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경기 안산시의 한 골목길에서 관계자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모습. 2020.10.13 연합뉴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경기 안산시의 한 골목길에서 관계자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모습. 2020.10.13 연합뉴스
오는 12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고 거주지 근처에 폐쇄회로(CC)TV 30여대를 증설하고 방범초소가 설치된다. 출소 이후에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두고 관할 경찰서에서 24시간 밀착 감시를 할 예정이다.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조두순 출소 전 필요한 법 개정과 출소 후 관리 방안, 피해자 지원과 지역 주민 안전 대책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대책에 따르면 조두순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이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된다. 폐쇄회로(CC)TV 35대가 설치되고 방범초소가 설치되는 등 범죄예방 환경이 조성된다. 조두순의 출소 전 거주지인 안산시 주민들의 안전 우려가 커지면서 경찰은 순찰 인력과 방범 시설물을 인근에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기동순찰대와 경찰관기동대, 아동 안전지킴이 등 가용 경력을 활용해 가시적 순찰 및 등하굣길 안전 활동도 강화된다.

안산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 3622대 수준인 폐쇄회로(CC)TV 수를 2배 증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두순 출소 즉시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16일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에서 특별준수사항을 추가 신청한 상태다.

현재는 성범죄자가 출소해 전자장치를 부착한 뒤 준수사항 적용을 신청할 수 있어서 실제 결정까지 통상 1개월 가량 공백이 생긴다. 이를 막기 위해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 전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을 개정해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출소 즉시 1: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되고 관할 경찰서 대응팀을 운영해 24시간 밀착 감독이 이뤄진다. 원활한 관리를 위해 전담 보호관찰관과 경찰서 대응팀장 간 핫라인도 구축된다. 안산보호관찰소·안산단원경찰서·안산시는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피해자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도 강화 대책도 마련됐다. 피해자가 동의 혹은 요청시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해 실시간으로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 전담팀도 운영된다. 피해자가 원하면 경제적·심리적 지원도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조두순뿐 아니라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보호관찰관 188명 증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관계자는 “범정부 대책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더욱 엄정하게 성범죄자를 관리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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