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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 외출·조퇴 놓고 갈등

현대중공업 노사 외출·조퇴 놓고 갈등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10-30 11:45
업데이트 2020-10-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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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지난해 임금협상 난항 등 곳곳에서 마찰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노사가 외출·조퇴 제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사측은 그동안 일부 남용됐던 외출·조퇴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지만, 노동조합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30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사측은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개인용무신청제도’를 시행한다. 기존 최소 4시간 단위로 사용하던 연월차를 최소 2시간 단위로 바꾼 ‘반반차’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사측은 그동안 연월차가 남아 있어도 직원 조퇴를 승인하던 것을 사실상 연월차를 모두 소진한 이후에 직원들이 조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꿨다. 직원들이 연월차를 쪼개서 쓸 수 있도록 최소 단위도 2시간으로 변경했다. 직원 외출은 연월차 잔량이 있어도 허가하지만, 월 2회를 초과해 사용하면 부서장 승인을 받도록 했다.

사측은 일부 직원들이 상습적으로 외출·조퇴를 남용하는 것을 개선하고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측은 이날 사내 소식지를 통해 지난해 현황 조사 결과, 조퇴를 매월 1회 이상, 외출을 매월 3회 이상 사용한 직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에는 병원에 간다며 6개월간 매일 2시간씩 외출했던 직원의 실제 진료기록이 단 3회밖에 없어 중징계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회사가 일부 사례를 들어 전체 노동자 근로 조건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새로운 개인용무신청 제도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는 사측이 임금 절감 등을 위해 사실상 연월차를 모두 소진시키려는 방법으로 외출·조퇴 제도를 바꿨다고 본다. 노조 측은 “사측이 협의도 없이 제도 시행을 알렸다”며 “회사가 철회하지 않으면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꾼 것(불이익변경)으로 보고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5월 회사 법인분할 과정에서 불거진 마찰로 2019년 임금협상을 지금까지 마무리 짓지 못하는 등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다음 달 3일 2020년 단체교섭 상견례가 열리지만, 이번 외출·조퇴 제도 변경 갈등 등 크고 작은 마찰이 지속해 곧바로 성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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