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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경협 첫 사업 ‘먹튀’는 허술한 계약 탓

한중경협 첫 사업 ‘먹튀’는 허술한 계약 탓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10-30 14:29
업데이트 2020-10-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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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논란을 빚고 있는 새만금지구 첫 한·중경제협력사업은 허술한 계약조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5년 CNPV는 총 5800억원을 투자해 새만금지구 220만㎡ 부지에 140㎿급 태양광 발전시설과 태양광 모듈 및 셀 제조시설을 건립하기로 새만금개발청과 투자협약을 했다.

투자협약은 1단계로 새만금산단 3만 3000㎡에 400억원을 투자해 2018년까지 태양광 모듈공장을 건립하고 2단계로 2019년부터 2~3년 내에 2600억원을 들여 6만 6000㎡ 부지에 태양광 셀공장을 세우는 내용이었다. 300명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그러나 CNPV는 2016년 새만금 간척지 16만 5000㎡에 10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만 설치하고 발전설비 제조시설 건립을 미루어 오다 최근 더 이상 투자가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 업체의 한국법인은 한 해 8000만원 가량의 임대 비용을 내고 7억여원의 발전 수익만 가져가 ‘먹튀’ 여론이 높은 실정이다.

이때문에 새만금개발청이 한·중경협 첫 사례라고 홍보했던 이 사업이 결국 태양광 발전소 부지만 헐값에 내준 꼴이 됐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CNPV가 제조업 시설은 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소로 이익만 챙기게 된 것은 새만금개발청이 외자유치에 눈이 어두워 계약 조건을 허술하게 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개발청은 2014년 11월 CNPV와 태양광발전소 준공 이전에 제조시설 공장을 착공하기로 MOA를 맺었다가 2015년 6월 이를 다시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로 바꾸어 중국기업이 빠져나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CNPV도 농어촌공사와 함께 수상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전제로 투자를 약속했다가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가 반대하고 새만금개발청이 수상 태양광 발전소 건립은 입찰을 통해 추진키로 하면서 발전부지 확보가 불가능해지자 제조시설 투자에 난색을 표명하는 등 계약조건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부지 원상 회복이나 부당이익 반환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 마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북도의회 조용동 의원은 “중국 기업이 태양광 발전소로 배만 불리도록 새만금의 알짜 땅을 내준 사건은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서라도 책임의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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