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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13월의 월급’ 쏠쏠…‘미리보기’로 남은 기간 절세 전략 세우세요

올해는 ‘13월의 월급’ 쏠쏠…‘미리보기’로 남은 기간 절세 전략 세우세요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10-30 16:39
업데이트 2020-10-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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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코로나19로 3~7월 카드 공제율 대폭 확대
연봉 4000만원 월 100만원 카드 소비 시 공제 130만원 늘어

올해는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이 쏠쏠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지난 3~7월 카드 소득공제가 한시적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30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연말까지 남은 기간 더욱 꼼꼼하게 ‘절세 전략’을 준비할 수 있다. 지난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후 지출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예상할 수 있다. 또 지난해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올해분 연말정산의 가장 큰 특징은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대폭 확대 적용된다는 것이다.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30~80%로 상향됐고, 4∼7월에는 일괄 80%로 올랐다.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30만원씩 올랐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도액 이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총급여 4000만원 근로자인 A씨가 매달 100만원씩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전액 일반 사용분으로 가정) 소득공제금액은 16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30만원 늘어난다. 신용카드 공제율(15%)이 3월과 4~7월엔 각각 30%와 80%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카드 소득공제는 사용액이 연간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25%)을 초과해야 하고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A씨의 경우 1000만원(총급여 4000만원X25%)보다 많은 금액을 카드로 써야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9월까지 신용카드를 총 900만원어치 썼다면 남은 10~12월에 100만원 이상 추가로 써야 한다. 또 연말까지 100만원 이상을 카드로 소비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2배 높은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선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력단절여성의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이 추가됐고, 경력단절기간은 퇴직 후 15년까지로 연장됐다. 같은 기업이 아닌 같은 업종에 재취업해도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으로 인정된다.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에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 중 하나인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범위도 확대된다. 공공임대 주택에 사는 근로자는 월세 지출 내역이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 안경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관련 자료도 국세청이 일괄 수집하는 만큼 따로 챙길 필요가 없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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