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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절세 전략’…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Q&A]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절세 전략’…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나상현 기자
입력 2020-10-30 17:35
업데이트 2020-10-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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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열리면서 절세를 고민하는 근로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실제 연말정산 결과가 아니라 예상금액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어떻게 소비를 할지 고민해볼 수 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미리보기와 관련된 정보와 함께 올해부터 바뀐 소득공제와 실제 계산법 등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은 30일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액과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9.10.30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에서 공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0년도 실제 사용금액인가

“아니다. 2020년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금액이만 실제 금액이고, 나머진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9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이다. 지난해와 차이가 크다고 생각된다면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예상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다.”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 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

“아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예상금액일 뿐, 연말 사용금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예정)금액은 많은데, 왜 예상 절감 세액이 ‘0’으로 나타나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 한다. 부양가족이 홈택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본인인증을 하거나, 온라인 신청이나 팩스신청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별도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 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할 수 있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지난해 12월 26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지난해 12월 26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와 과세제외나 비과세 대상이 달라졌다고 알고 있다. 어떻게 달라졌나?

“우선 모성보호와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비과세 대상이 포함됐다.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 자체에서 제외된다.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 등 서비스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 4000만원을 받는 근로자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매월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인데, 올해 바뀐 기준으로 소득공제금액은 어떻게 되나?

“연간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x25%)인 1000만원을 초과해서 사용했고, 상향된 신용카드 공제율을 적용하면 160만원이다. 2019년 기준(30만원)보다 130만원 늘어난다. 4~7월 소득공제율이 80%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총급여는 1억원이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2400만원이다. 소득공제금액은 어떻게 되나?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x25%)이 2500만원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액은 0원이다. 만약 소득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연말까지 100만원을 더 채워야 한다. 절세를 위해선 100만까지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이후부턴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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