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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이 보관했던 ‘박원순 폰’ 100일 만에 검찰이 들여다 봤다

[단독] 경찰이 보관했던 ‘박원순 폰’ 100일 만에 검찰이 들여다 봤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손지민 기자
입력 2020-11-10 16:45
업데이트 2020-11-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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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측 참관 하에 지난달 디지털 포렌식

‘성추행 피소사실 유출’ 결정적 증거는 못 찾아
‘청와대·경찰·검찰 관여 없음’ 잠정 결론냈지만
참고인 진술로 경위 파악 중··· 이달 말 최종 결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검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사실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자 지난달 중순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검찰은 휴대전화에서 유출 과정을 확인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이 전달되는 과정에 청와대와 경찰, 검찰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임종필)는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피소 사실이 알려진 경위를 확인하고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박 전 시장 사망장소에서 발견된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변호사가 포렌식을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시장 성추행 및 사망 경위를 밝힐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지목된 이 휴대전화는 지난 7월 30일 경찰청에 봉인 상태로 보관중이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경찰의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준항고와 포렌식 집행정지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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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직권조사 촉구 요청서를 들고 있다. 2020.7.28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직권조사 촉구 요청서를 들고 있다. 2020.7.28 연합뉴스
검찰은 3개월간 수사에서 휴대전화에서 피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된 흔적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유출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이달 안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지난 7월 8일 오후 4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 전 시장은 이튿날 아침 자신의 피소 사실을 인지한 후 모습을 감췄고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때문에 경찰과 청와대, 피해자 측이 고소 전 접촉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등을 통해 피소 사실이 누설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지난 7월과 8월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활빈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지난 8월말 북부지검에 배당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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