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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는 면했다”…신라젠 개선기간 1년 결정

“상장폐지는 면했다”…신라젠 개선기간 1년 결정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1-30 19:21
업데이트 2020-11-3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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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신라젠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거래소, 개선기간 1년 부여하기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바이오 기업 신라젠에 개선기간을 주기로 했다.

거래소는 30일 열린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1월 30일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신라젠의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지난 5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상장 폐지 여부를 두고 지난 8월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렸으나 관련 심의를 종결하지 못해 이날 재개했다.

신라젠의 주식 거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지난 5월 초부터 정지된 상태다. 거래 정지되기 직전 신라젠의 시가총액은 8666억원이었다.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 현재 소액 주주 수는 16만 5694명, 보유 주식 비율은 93.44%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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