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檢 “사망 가능성 알고도… 양모, 발로 정인이 밟았다”

檢 “사망 가능성 알고도… 양모, 발로 정인이 밟았다”

오세진,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1-13 22:36
업데이트 2021-01-14 04: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재감정·심리 분석 통해 사망 원인 밝혀
법의학자 “상복부 외력으로 췌장 절단”
살인죄 성립되려면 고의성 입증 관건

이미지 확대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3일 정인이가 묻힌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시민들이 두고 간 선물과 메시지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3일 정인이가 묻힌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시민들이 두고 간 선물과 메시지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발로 밟는 등의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 그로 인한 췌장 파열 등 복부 손상과 과다출혈.’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밝혀낸 생후 16개월 정인이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다.

서울남부지검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가해자인 양모 장모(35·구속 기소)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장씨가 정인이를 학대하면서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정인이의 양부모인 장씨와 안모(37·불구속 기소)씨를 재판에 넘긴 뒤에도 정인이의 죽음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데 매달렸다. 기소 당시 검찰은 직접적인 사인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다. 공소장에도 정인이가 사망한 지난해 10월 13일, 양모인 장씨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했다’고만 적었다.

검찰은 부검의와 법의학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4곳의 전문가에게 정인이의 사인을 재감정해 달라고 의뢰했고, 동시에 프로파일링을 통해 가해자의 심리를 분석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장씨는 오랜 학대로 몸 상태가 나빠진 정인이가 밥을 안 먹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정인이의 양팔을 강하게 잡고 때려 정인이의 왼쪽 팔꿈치를 탈골시켰다. 이어 정인이의 배 부위를 수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강하게 밟는 등 둔력을 가해 췌장 절단 등 복부 손상으로 정인이를 숨지게 했다고 검찰은 결론지었다.

사인은 기소 당시보다 명확해졌다. 검찰에 의견을 낸 법의학자는 “췌장이 절단된 형태를 보면 등 부위가 바닥에 떨어져서 발생하는 형태가 아니라 상복부 아래쪽에 강력한 외력이 작용한 형태”라며 “사고로 발생하기는 어려운 손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도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발로 밟은 행위를 특정한 것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인이의 췌장 손상 정도, 다른 장기의 손상 상태 등을 볼 때 장씨가 누워 있는 정인이를 주먹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발로 밟았을 정도의 둔력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씨는 정인이를 공중에 들어 흔들다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렸을 뿐 발로 밟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망 직전까지 정인이의 건강은 극도로 쇠약한 상태였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양육 스트레스로 정인이의 왼쪽 쇄골 부위를 가격하는 등 상습 폭행해 정인이에게 왼쪽 쇄골, 좌·우측 갈비뼈, 오른쪽 대퇴골 등 전신의 뼈를 부러뜨리고 타박상을 가한 혐의(상습아동학대)를 받고 있다.

새로운 학대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양부모는 지난해 8월, 당시 생후 14개월의 정인이가 몸의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자 계속 다리를 벌려 몸을 지탱하도록 강요하는 등 5회에 걸쳐 정인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또 어린 정인이를 집에 혼자 두고 4시간 가까이 외출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15차례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장씨가 “아이의 왼쪽 쇄골이 골절되도록 상해를 가하고 기저귀를 갈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훈육 차원에서 수차례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소장과 대장 장간막이 찢어지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 공소사실은 부인했다.

하지만 아동학대와 상습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는 인정했다. 안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1-01-14 1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