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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차장 기준은 첫 번째 사명감”…이르면 내주 복수 제청

김진욱 “차장 기준은 첫 번째 사명감”…이르면 내주 복수 제청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1-22 14:20
업데이트 2021-01-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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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비검찰)가능성 열어 놓겠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공수처장이 22일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차장 인선 기준에 대해 “공수처가 25년 된 역사적 과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사명감이고 그 다음이 능력과 자질”이라고 22일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차장 인선과 관련해 “(검찰·비검찰) 가능성을 다 열어 놓겠다”면서 “일장 일단이 있는데, 여러 견해가 있으니 그런 의견을 다 받아서 복수로 할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취임식을 마치고 “적어도 다음주 중에 (제청)하지 않을까 한다”면서 “복수로 할 것이며 3~4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상 첫 출근인 이날 가장 먼저 챙길 업무에 대해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 선발”이라며 “공수처 규칙을 검토하고 규정을 만드는 일이 제일 급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이르면 내주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 공고를 낼 방침이다. 수사처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이를 여야 추천 위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사관은 △ 변호사 자격을 보유자 △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수사업무 경험자 △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이를 처장이 임명한다.

공수처의 실질적인 수사체로 완성되는 데는 두 달은 걸릴 것이라는 언급과 관련해선 “공고를 하고 서류를 접수해 면접도 봐야 하고 검사는 인사위도 거쳐야 한다”며 “인사위가 잘 된다는 전제로 빨라야 7∼8주가 걸린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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