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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해지해도 한 달치 내라? 앞으론 이용 안 했으면 전액 환불

넷플릭스 해지해도 한 달치 내라? 앞으론 이용 안 했으면 전액 환불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1-27 18:04
업데이트 2021-01-2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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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빙·왓챠 등 OTT 약관 시정

결제 7일 이내 청구 땐 중도 해지 가능
年26% 성장 OTT, 소비자 피해도 늘어
계약해제·위약금 상담이 전체의 35.8%
‘무료 이용 뒤 유료 전환’ 화면 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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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이모(30)씨는 평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넷플릭스’의 정기결제를 해놓고 수개월을 즐겨 봤지만, 시청이 뜸해지면서 구독을 취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정기 결제일로부터 3일이 막 지난 시점이었다. 그런데 3일간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는데도 넷플릭스는 ‘이달치에 대한 환불은 불가능하고, 다음달부터 해지가 이뤄진다’고 통보했다. 남은 기간에도 넷플릭스를 보지 않을 생각인데 한 달 비용을 고스란히 내야 하는 것이다. 이씨는 ‘불합리하다’고 따졌지만, 넷플릭스는 약관에 따른 정책이라고 되풀이했다.

앞으론 이씨처럼 정기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넷플릭스를 이용한 적이 없다면 요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넷플릭스를 비롯해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등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OTT 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을 일제히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OTT 시장 규모가 2014년 1926억원에서 지난해 7801억원으로 연평균 26.3%씩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디지털콘텐츠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디지털콘텐츠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 609건 가운데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상담이 3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철회 제한’(16.1%), ‘계약불이행’(11.3%) 순으로 이어졌다.

당초 넷플릭스는 약관에 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OTT 구독 거래는 ‘중도 해지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해 이용 내역이 없는 경우 결제 주기(통상 1개월)를 고려해 결제일 이후 7일 이내에 해지와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넷플릭스는 오는 3월까지 시행하기로 약속했다. 왓챠와 시즌은 비슷한 경우에 관행적으로 환불을 해 줬으나, 명확한 약관이 없어 이번에 새로 담겼다.

웨이브, 티빙, 시즌 등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위약금을 물리도록 규정한 조항도 개선됐다. 웨이브는 중도해지 때 잔여 기간 이용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소비자에게 부과했다.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은 유료 서비스 요금이나 내용을 변경할 때 고객 고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조항을 뒀고, 왓챠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역시 사전 고지가 필요하도록 개선됐다.

약관은 아니지만, 공정위는 무료 체험 기간을 각각 1개월과 2주씩 제공하는 넷플릭스와 왓챠에 대해 가입할 때부터 유료 서비스 구독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조치했다. 고객이 무료 이용 기간 종료 후 별도의 정식 계약이 체결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가입 화면에 해지와 환불 기준도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1-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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