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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미향 기록’ 공개, 외교부 거부할 이유 없다

[사설] ‘윤미향 기록’ 공개, 외교부 거부할 이유 없다

입력 2021-03-02 17:26
업데이트 2021-03-03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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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2015년 일본 정부와 위안부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차례 만나 작성한 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서울행정법원 재판 때 주장했던 것처럼 기록 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존재한다“는 게 항소 이유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이 공개 결정을 내린 면담 기록 중 상당수는 국익을 해칠 만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외교부는 지난해 6월 시민단체가 제기한 ‘윤미향 면담 기록’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9조를 들어 비공개 사유에 해당된다며 거부했다. 시민단체가 불복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10일 원고 청구가 타당하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외교부로부터 원고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해당 자료를 비공개로 열람했다. 그 결과 원고가 요청한 5건 중 1건을 제외하고는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어 외교부의 정보공개처분 거부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공개를 결정한 4건의 문건에 대해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아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일부 그렇더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결코 작지 않은 데 비해 이로 인해 손상될 국익은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보 공개를 함으로써 공적 인물의 행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사실에 기반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언론·표현활동이 가능해짐으로써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개 대상 4건은 윤미향 당시 정대협 대표와 외교 당국자 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아닌 면담 일시와 장소, 면담자 및 면담 주제 등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외교부가 법원의 정보 공개 결정을 따르지 않고 항소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법원 판시대로 윤 의원은 공적 인물이며, 보통 사람에 비해 국민의 알권리 대상이 된다. 외교부가 자처해 윤 의원을 지키려는 방탄 역할을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품게 한다. 왜 굳이 외교부가 오해 살 일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2021-03-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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