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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심리분석관 “정인이 양모, 사이코패스적 성향”

檢심리분석관 “정인이 양모, 사이코패스적 성향”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3-03 17:44
업데이트 2021-03-0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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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욕구 충족 우선·공격성 크다” 증언

사진은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모의 재판이 열린 지난달 17일 재판이 끝난 후 시민들이 양모가 탄 호송차를 향해 야유를 보내고 있는 모습. 한 시민이 정인이의 모습이 그려진 종이를 들고 있다. 종이에는 ‘정인아 미안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2021.2.17 연합뉴스
사진은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모의 재판이 열린 지난달 17일 재판이 끝난 후 시민들이 양모가 탄 호송차를 향해 야유를 보내고 있는 모습. 한 시민이 정인이의 모습이 그려진 종이를 들고 있다. 종이에는 ‘정인아 미안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2021.2.17 연합뉴스
16개월 입양 아동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35)씨가 반사회적 인격장애인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다는 심리분석 결과가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3일 열린 장씨와 양부 안모(37·불구속)씨의 아동학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방철 대검 법과학분석과 심리분석실장은 “장씨는 성격 측면에서 자기 욕구 충족이 우선시되는 사람이고 내재한 공격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정인이를 자신에게 저항할 수 없는 대상으로 생각해 정인이에게 본인이 가진 부정적인 정서를 그대로 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 실장은 “장씨의 괴로움과 죄책감은 다소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집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격분해 정인이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해 아이를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 피해자의 배를 세게 한 대 친 적은 있지만 맹세코 발로 밟은 사실은 없다”면서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장씨가 정인이를 발로 밟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방 실장은 “심리생리검사에서 장씨에게 정인이를 발로 밟은 사실이 있는지, 정인이를 바닥에 던진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다. 장씨는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그 진술이 거짓이라는 판정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03-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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