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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로…영업금지 풀고 사모임 금지 3~9인이상 세분화

거리두기 4단계로…영업금지 풀고 사모임 금지 3~9인이상 세분화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1-03-05 15:28
업데이트 2021-03-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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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도심공원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2021.3.3 연합뉴스
3일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도심공원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2021.3.3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어들고 단계별 국민행동 메시지는 더 명확해진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열린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초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안으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편안 초안은 우선 현행 5단계(1→1.5→2→2.5→3단계)를 억제상태, 지역유행, 권역유행, 대유행 등 1∼4단계로 재편한 게 특징이다. 각 단계별로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으로 방역 조치가 엄격해진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현재 상태는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한다.

사적모임 금지는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를 규정했다. 다중이용시설은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제한 시간은 3단계부터 업종별로 다시 밤 9시까지로 순차적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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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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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는 유행 억제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로, ‘3밀’(밀접·밀집·밀폐) 방지를 위해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면 된다. 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된 상태로, 사적모임은 8명까지만 가능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유지해야 한다. 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된다.

3단계는 권역에서 유행이 진행되는 상태이며,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외출을 자제하라고 권고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이 시작되는 시기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고, 50인 이상의 집회도 금지된다.

4단계는 코로나19가 대유행 국면으로 진입해 전국의 방역·의료체계가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기본적으로 출퇴근 이외의 외출이 금지되며 사적모임은 3단계와 마찬가지로 4명까지 가능하되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관리 대상이 되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1인 시위 외 모든 집회가 불허된다.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은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이 지표가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로 올라간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81명 미만이면 1단계, 181명 이상이면 2단계, 389명 이상이면 3단계, 778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이날 기준으로 수도권의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295명이기 때문에 개편안대로라면 2단계에 해당한다.

전국 기준으로는 363명을 기준으로 1·2단계가 나뉘고 778명 이상이면 3단계, 1556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현재 전국은 2단계 수준이다. 단계 결정 시에는 감염 재생산지수와 감염경로 불명 비율 등을 함께 고려하고, 특히 3∼4단계는 중환자실 가동률이 70%를 초과했는지도 판단 기준에 포함한다.

개편안은 다중이용시설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고 방역관리도 차등화했다. 1그룹은 코로나19 전파 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설로 △ 유흥시설 △홀덤펍 △ 콜라텍·무도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 해당한다. 2그룹에는 △ 노래연습장 △ 식당·카페 △ 목욕업장 △ 실내체육시설 △ PC방 △ 종교시설 △ 카지노가 포함되고, 3그룹은 △ 영화관·공연장 △ 학원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이미용업 △ 오락실·멀티방 △ 독서실·스터디카페 △ 놀이공원·워터파크가 해당한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일부 유흥시설의 운영을 금지하는 것 외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는 없어지고, 해당 시설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새 체계로 바로 전환하면 방역 조치가 현재보다 완화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코로나19 유행이 커질지,둔화할지 알 수 없는 아슬아슬한 국면에서는 부작용 있을 수 있다”며 “개편안을 기준으로 전국적 단계가 1단계 수준이 되어야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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