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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가족월급·개인사업 펑펑’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기소

‘회삿돈으로 가족월급·개인사업 펑펑’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기소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3-05 16:00
업데이트 2021-03-0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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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5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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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영장심사 종료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영장심사 종료 ‘회삿돈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2.17 연합뉴스
“10년 넘게 가족에게 230억원 허위 월급 지급”
회삿돈으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도···
서울중앙지검, 이날 SK 본사 압수수색 나서

2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SK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그룹 지주사로 수사를 확대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은 이날 자신이 운영한 6개 회사에서 약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최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SKC와 SK텔레시스 회장을 거쳐 2015년부터 SK네트웍스을 운영한 최 회장은 수년간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적용된 혐의만 11개에 달한다.

가장 피해액수가 큰 혐의는 2011~2015년 SK텔레시스 부도 위기 때 3차례에 걸쳐 936억원 상당의 SKC 자금으로 SK텔레시스 유상 증자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당시 SKC 이사회가 유상 증자 참여에 앞서 SK텔레시스 회계 자료 공개와 경영진단을 요구했지만 거부됐다. 최 회장은 2009년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무담보 대출해 개인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고 2012년 회삿돈으로 164억원 상당의 개인 유상증자 대금을 납부해 자기 명의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3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족과 친인척을 SK네트웍스 등 6개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총 232억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있다. 자신과 가족들이 사용한 호텔 빌라 사용료 72억 원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 외에도 2015~2018년 직원들 명의로 140만 달러(원화 약 16억원)을 차명 환전하고 이중 80만 달러(원화 약 9억원)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국외로 나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2012년 SK텔레시스 자금조달 과정에서 자기 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해 사기 혐의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구속된 최 회장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먼저 재판에 넘기고, 앞으로 나머지 혐의와 공범 수사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SK 본사의 범죄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최태원 SK 회장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거나 입건 처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SK네트웍스 수사는 2018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018년 SK네트웍스와 계열사를 둘러싼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해 검찰에 넘기면서 처음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내사를 이어오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에 사건을 재배당하고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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