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알리바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2015년 퀄컴 과징금의 세 배 ‘역대 최대’
“中, 마윈 영향력 축소 계속” 전망 나와
텐센트·메이퇀도 조만간 제재받을 듯
“마윈 설화發 큰 고비 넘겼다” 분석도
알리바바 그룹 창업자 마윈
로이터 연합뉴스
로이터 연합뉴스
11일 신화통신은 전날 중국 반독점 규제기구인 시장감독총국이 알리바바에 온라인 유통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182억 2800만 위안(약 3조 11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19년 매출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15년 반독점법 위반으로 중국 정부가 퀄컴에 부과한 기존 최대 과징금 60억 8800만 위안(약 1조 400억원)의 세 배에 달한다. 그간 중국 정부는 반독점법을 외국 기업을 제재하는 수단으로 써 왔기에 자국 기업에 거액의 벌금을 물린 것은 이례적이다.
시장감독총국 조사 결과 알리바바는 2015년부터 ‘타오바오’ 등 자사 쇼핑몰 내 입점업체들에 ‘양자택일’을 강요했다. 알리바바에서 물건을 팔려면 다른 플랫폼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알리바바 측은 “성실하고 결연히 수용하겠다. 법에 따른 경영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더욱 잘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 일각에서는 수개월간 당국의 조사를 받던 알리바바가 이번 벌금 처분으로 ‘중국 정부의 마윈 죽이기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기대를 내놓는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이미 지난해 1월부터 빅테크 기업 규제 강화 의지를 천명했고 대표 기업인 알리바바를 ‘본보기’로 삼았다. ‘빅테크 길들이기’ 기조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지금으로서는 마윈의 ‘사회 복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알리바바와 함께 반독점 조사를 받는 텐센트나 메이퇀디앤핑, 징둥 등 다른 기업에도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역시 알리바바와 비슷한 사업 관행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그동안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등과 경쟁해야 한다는 이유로 자국 기업의 불공정 문제를 묵인하다가 마윈 발언 직후인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인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마윈은 지난해 10월 상하이에서 열린 금융서밋 기조연설에서 “중국 정부가 지나치게 보수적인 관리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가 당국의 예약 면담(경고 차원의 소환)을 받고 자취를 감췄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
2021-04-12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