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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별 비슷한 아파트값, 일괄 산정 용이…서초·부산 ‘정부 결정권’ 반대 안 했었다

단지별 비슷한 아파트값, 일괄 산정 용이…서초·부산 ‘정부 결정권’ 반대 안 했었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4-14 20:48
업데이트 2021-04-1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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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공동주택 공시가 결정권 이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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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격 결정권 이관을 놓고 중앙정부와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과 제주를 비롯해 이관을 주장하는 지자체장들은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 결정권과 다르게 공동주택만 굳이 중앙정부가 쥐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중앙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고,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도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선을 긋는다. 이를 팩트체크로 짚어 본다.

●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권만 중앙정부?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우선 토지는 개별성이 강하다. 같은 지역, 같은 면적의 땅이라도 모양새와 쓰임새, 접근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지목이 같은 면적의 대지라도 집을 지을 수 있는 반듯한 땅과 일정하지 않은 땅은 거래 가격이 다르다.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다. 벽돌집인지, 콘크리트집인지, 목조주택인지 등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크다. 그래서 토지나 단독주택은 객관적인 가격을 매기기 위해 두 단계 과정을 밟는다. 일정한 지역에서 대표성을 띠는 표준지·표준단독주택을 먼저 뽑아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 가격을 조사하게 한 뒤 검증 절차를 거쳐 중앙정부(국토부)가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이를 기반으로 시군구 공무원은 주변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매기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밟아 최종 개별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국토부는 표준지·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결정되면 비준표를 만들어 지자체에 넘긴다. 지자체 공무원은 표준 가격과 비준표를 근거로 해당 부동산의 입지, 모양새, 쓰임새 등을 따져 최종 공시가격을 결정한다.

반면 공동주택은 토지나 단독주택과 달리 표준지·표준주택 가격을 산정하지 않는다. 공동주택은 정형화된 부동산이라서 같은 단지에서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79.79㎡(전용면적)는 가격 차가 크지 않다. 부동산114와 한국부동산원 시세 자료에 따르면 이 아파트 가격은 20억~22억 2000만원에 형성돼 있고, 실거래가(올 3월)는 22억 4000만원이다. 가격 편차가 10% 정도에 불과하다. 편차값만 공시가격 결정 모형에 입력하면 그동안 쌓은 자료를 바탕으로 큰 오류 없이 가구별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데 무리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결정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모든 지자체가 이관을 원한다?

그렇지 않다. 2019년 공시가격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공시법·한국감정원(한국부동산원)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됐다. 개정안 내용은 표준지·표준주택 가격 결정권을 중앙정부가 아닌 시군구로 넘기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조사만 한국감정원이 아닌 민간 감정평가사에게 맡기자는 것이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권 이관은 개정안에 들어 있지 않았다. 국토부는 지자체 의견을 모은 결과 서울·경기·제주만 개정안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 서초구를 비롯해 대부분의 기초단체와 부산 등 다른 광역단체들은 아예 현재의 가격조사 체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지역 간 균형성·형평성 문제, 업무 이관에 따른 과도한 업무량 증가를 반대 이유로 들었다. 조사권을 이관해도 표준 가격이 없으면 공무원이 모든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는 데 한계가 따르고, 결국 감정평가사에게 조사 평가를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도 했다. 그래서 이 법률의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자체 이관 때 공평성 문제 담보할 수 있나?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자체장마다 기준을 달리 적용하면서 같은 가격대 아파트 공시가격이 큰 편차를 나타낼 수 있다. 단체장이 공시가격 결정권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따라서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되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길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주택 소유자 외에도 지자체가 적극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터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참여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4-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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