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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구하기’에 조국까지 나섰나…김학의 사건 일파만파

‘이규원 구하기’에 조국까지 나섰나…김학의 사건 일파만파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5-15 08:16
업데이트 2021-05-1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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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검찰이 이규원 미워해 수사” 검찰국장에 연락
윤대진 전 검찰국장, “이규원 문제 없게 해달라” 전달
조국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 없어” 의혹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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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연합뉴스
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연합뉴스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뿐만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까지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항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에 출석해 “이광철 대통령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대검찰청의 승인이 났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선임행정관도 지난달 검찰에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 과정에 대해 “보고라인을 통해 그런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선임행정관의 보고라인 ‘윗선’은 조 전 수석을 말한다.

이 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공소장에 따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은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사건에 대해 보고하면서 “이규원 검사가 수사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이규원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며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달라”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이 내용을 그대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알렸고, 이로써 이른바 ‘수사 외압’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검찰국장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김학의에 대한 긴급 출금은 법무부와 대검 수뇌부 및 서울동부지검장 승인 아래 이뤄진 일인데 왜 수사를 하느냐”며 “이 검사가 곧 (미국) 유학을 가는 데 문제없게 해달라”고 조 전 수석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즉 이광철 비서관이 조국 전 수석에게, 조 전 수석이 다시 윤대진 전 검찰국장에게, 윤 전 국장이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에게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것이 검찰이 파악한 정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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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출근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출근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5.11 연합뉴스
이 지검장의 경우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의 내사 번호를 임의로 부여한 사실을 알고는 한찬식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추인을 부탁했다가 거절당하고, 출금 조처가 적법한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자신의 관여 사실이 드러날 것을 염려해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하고,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법무부와 대검이 이미 협의한 사안”이라며 압력을 가했다.

이후 이 전 지청장은 배용원 당시 안양지청 차장검사와 담당 A 부장검사에게 수사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A 부장검사와 수사 검사들은 이 검사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B 서기관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안양지청의 조사 상황을 전달했고, 불법 출금 조처가 발각될 것을 우려한 차 본부장은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안양지청이 수사 의뢰된 범죄 혐의 이외의 조사를 진행하면서,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고 귀가를 못 하게 한다”고 허위사실까지 보고 했다.

박 전 장관은 곧바로 윤 전 검찰국장에게 “내가 시켜서 직원들이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냐”며 “검찰이 아직도 그런 방식으로 수사하느냐”고 질책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검찰국장은 재차 이 전 지청장에게 전화해 항의했고,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압력을 가하고 있던 이 지검장도 문홍성 당시 선임연구관(현 수원지검장)에게 경위 파악을 지시해 보고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안양지청은 같은 해 7월 3일 대검 반부패부로부터 들은 내용에 따라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 절차가 진행됐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 진행 계획 없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해 수사를 종결했다.

이처럼 의혹의 시선이 자신을 향해 쏠리자 조 전 수석은 SNS를 통해 “저는 이 건과 관련해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부인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윤 전 검찰국장, 이 전 지청장, 배 전 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고 이 비서관, 박 전 장관 등 다른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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