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선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가 나체사진 출판에 동의했는지 여부가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보집이 출판되면 사후구제만으로는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전신 나체사진의 출판을 금지할 필요가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화보집 사진을 촬영했으나“단순한 패션사진인줄 알았는데 촬영장에서 매니저가 또다른 계약서를 내보이며 누드사진 촬영을 강요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0-11-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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