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급락’ 터키, 매매·임대계약 리라화로 강제

통화 급락’ 터키, 매매·임대계약 리라화로 강제

이석우 기자
입력 2018-09-14 01:38
수정 2018-09-14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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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약에도 적용

통화 가치 급락으로 신흥국발(發) 위기 ‘뇌관’에 꼽히는 터키가 매매·임대 계약을 자국 통화로 강제하는 조처를 기습 발표했다.

터키정부는 13일(현지시간) 각종 자산과 차량의 매매·임대 계약을 리라화로만 체결하도록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관보에 게재했다.

새 행정명령은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에도 적용된다. 외화 계약 당사자는 30일 안에 계약을 리라로 전환해야 한다.

새 계약뿐만 아니라 종전 계약까지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리라로 전환하게 하는 극단적 조처다. 계약 쌍방간 분쟁 발생 가능성도 제기된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사위인 베라트 알바이라크 재무장관은 지난달 29일 부동산 계약을 리라로만 하게끔 의무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예고하지는 않았었다. 터키에서는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할 의도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거래에서 달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번 조처는 달러와 유로 등 외화 수요를 차단하고 리라화를 방어하려는 조처다. 터키리라화는 올 들어 이달 12일까지 미달러에 견줘 40% 가치가 폭락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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