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동훈 전 논설위원 자택 압수수색…골프채·휴대전화 확보

경찰, 이동훈 전 논설위원 자택 압수수색…골프채·휴대전화 확보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7-16 16:42
업데이트 2021-07-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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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13일 오후 소환 조사를 마치고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7.13/뉴스1
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13일 오후 소환 조사를 마치고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7.13/뉴스1
100억원대 사기로 구속기소된 ‘자칭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입건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에 대해 경찰이 16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골프채와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앞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전 위원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 등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점을 확인해 지난 5월 초 이 전 위원을 입건했다. 아울러 지난 13일에는 이 전 위원을 소환해 8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 전 위원은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골프채 세트를 받은 바는 없으며 “지난해 8월 골프 때 김씨 소유의 중고 골프채를 빌려 사용했고 이후 저희 집 창고에 아이언 세트만 보관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을 소환하기 전 이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과 압수 범위를 조율하는 등의 문제로 영장 발부가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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