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실업급여 가족계좌로도 수령가능

[경제플러스] 실업급여 가족계좌로도 수령가능

입력 2010-01-20 00:00
수정 2010-01-2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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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9일 실업급여 수혜자의 은행계좌가 압류되더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의 은행계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지급 사무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본인 명의의 계좌가 압류된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급여 가족계좌 지정·변경신청서를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수급자가 지정하는 동일세대 가족 명의 계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실업급여는 수급자 명의의 은행계좌로만 받도록 돼 있어서 해당계좌가 압류되면 수급자와 가족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2010-01-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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