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없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 아니다”

“규정 없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 아니다”

입력 2010-01-22 00:00
수정 2010-01-22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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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가 일시적으로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7월 경영진이 변경되면서 전체 임원과 직원 중 일부가 일괄 퇴직했다.

 A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원이 감축됨에 따라 임직원의 합의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다.

 A사는 급여규정에 ‘경영상 이유로 인원을 감축할 때는 노사협의에 의거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A사는 노조가 없었으나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게 됐고 이것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국세청에 문의했다.

 국세청은 최근 이에 대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및 취업규칙,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퇴직소득은 갑종 근로소득자가 퇴직하면서 받는 소득 중 일시금,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갑종 근로소득자가 퇴직으로 받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등이다.

 그러나 A사의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취업규칙,노사합의 등에 의해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근로소득은 퇴직소득과 달리 퇴직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는 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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