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개발계획과 다르면 계약해지…준공 10년내 매각차익은 전액환수

최초 개발계획과 다르면 계약해지…준공 10년내 매각차익은 전액환수

입력 2010-01-26 00:00
수정 2010-01-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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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지 특혜시비 차단대책

정부가 세종시에 입주하는 대학·기업에 허용한 원형지 공급과 관련, 공급 이후에는 다른 용도로의 개발을 허용하지 않는 등의 특혜시비 차단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7일 입법예고할 세종시 관련 법률 개정안에 원형지를 공급받은 기업은 원칙적으로 땅을 되팔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원형지를 받은 대학·기업은 세부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건설청장에게 개발계획을 제출, 승인을 받도록 했다. 원형지 개발자는 1년 안에 시행기간·지정용도 등을 담은 세부계획을 마련,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고 계획대로 착수·개발해야 한다. 당초 공급 취지에 맞지 않는 이용·개발은 처음부터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만약 계획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발 범위도 공공시설용지, 존치되는 시설물에 필요한 토지나 최소한의 지원·생활편익시설 등으로 한정했다. 원형지개발자로부터 토지 등을 양수받은 자가 다시 매각하는 경우에도 매입가격과 매각가격의 차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원형지로 싸게 공급받은 땅을 개발해 막대한 차익을 남기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

목적대로 사용했더라도 단기간에 파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업준공 후 일정기간(10년) 내 발생하는 매각이익은 모두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세종시 유치기업은 20~30년 앞을 내다보고 투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매각하는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10-0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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