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포인트제의 함정(하)] 정당한 권리 vs 무상서비스 5년 자동소멸 시효도 이견

[카드포인트제의 함정(하)] 정당한 권리 vs 무상서비스 5년 자동소멸 시효도 이견

입력 2010-02-03 00:00
수정 2010-02-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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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항공사간 쟁점

마일리지를 둘러싼 항공사와 소비자 간 가장 큰 견해차는 그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정당한 권리로 인식하는 반면, 항공사들은 무상 서비스라고 내세운다. 현행 규정이 탑승 마일리지만 인정한다면 항공사 주장을 무시하기 어렵다.

하지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카드사 포인트 등을 마일리지로 바꾼 이용자가 전체의 3분의1을 넘고, 이 과정에서 항공사가 수익을 얻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마일리지 소멸시효에 대한 산정시점도 논란이다. 항공사들은 2008년부터 마일리지 적립일 이후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항공사에 마일리지 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최저 마일리지(좌석 승급시 1500마일)가 쌓인 이후부터 소멸시효를 따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마일리지를 쓸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를 없애기 위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또 소비자들이 마일리지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항공사 측에서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에 대해서도 양측은 평행선을 달린다. 현재 항공사들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개인별 보유 마일리지 등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소비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마일리지 발행 규모 및 지급률과 같은 추가 정보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권리가 영업 비밀에 우선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와 함께 제휴사 등을 통해 마일리지 발행이 지나치게 늘어나 소비자들이 권리 행사에 제약이 커질 경우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는 수단이나 근거를 마련할지 여부를 놓고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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