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약사, 수의사, 공인노무사 등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이 폐지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간이과세제도는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영세 개인사업자들에게 정부가 정한 세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그동안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0-02-0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