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당연한 결과” 中企 “항소”

은행 “당연한 결과” 中企 “항소”

입력 2010-02-09 00:00
수정 2010-02-0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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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첫 판결 은행승소 파장

법원이 8일 키코 소송에 대해 처음으로 내린 이번 판결은 향후 다른 키코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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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관계자는 “소송마다 고려할 점이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비슷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겠느냐.”면서 “상거래에서 가격이 변동했다고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억지 논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소기업 100여 곳이 계약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낸 상태이며, 일부 재판에서는 기업과 은행이 각기 노벨상 수상자 등 유력 인사를 증인으로 내세워 법정에서 석학들 간 대리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의 파생상품 손실액은 4조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협경제연구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키코 사태 현황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키코에 가입한 48개 중소기업의 파생상품 손실액은 4조 5000억원 이상으로, 이 가운데 47개 기업의 평균 손실률(자기자본 기준)은 996.05%에 이른다. 이에 따라 향후 키코 소송에서 패소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판결을 놓고 우리은행 측은 “애초에 소송거리가 안 되는 억지 주장을 기업들이 펼쳤다.”며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었고, 중소기업들은 “형평성에 치우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관계자는 “환율 오름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2008년 3월부터 수산중공업 측에 키코 계약을 청산하자는 권유를 했었다.”면서 “회사 측의 결정으로 생긴 일인 만큼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은행이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수산중공업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은 이를 강하게 반박한다. 황현규 수산중공업 부사장도 “오랫동안 금융거래를 맺어온 은행이 강력하게 추천했기 때문에 별 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했을 뿐”이라면서 “수산중공업이 키코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담당재판부가 기업들이 요청한 은행의 자료공개 요구까지 묵살한 채 서둘러 일방적인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번 판결에 당연히 항소하는 한편 피해기업들과 함께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10-0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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