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법률 만든다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법률 만든다

입력 2010-03-03 00:00
수정 2010-03-0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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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과 증권사,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이 만들어진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3일 기자 간담회에서 “모든 금융업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칭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금융권 지배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을 추진 중”이라며 “오는 9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외이사 제도 개편은 금융권 지배구조와 관련해 드러난 환부를 우선 치유한 것”이라며 “내부통제제도,이사회 제도,집행임원과 대주주 등의 적격성 심사제도,직원의 자격 요건 등 지배구조 관련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령별로 다르게 규정돼 있는 사외이사와 임원 등의 자격 요건,제재 관련 내용과 절차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 법률에는 금융권역별로 다른 이사회 제도와 내부통제 제도,임원과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제재 규정 등을 통일하고 금융당국의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또 금융위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전담 과를 신설하고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거나 사전 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진 위원장은 “현재 사전 적격성 심사 제도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는데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금융업권별로 규제 수준이 다른 광고,약관,판매행위 규율 등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며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판매에 관한 법률’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진 위원장은 “지난달 3개 연구원이 제시한 금융선진화 비전을 바탕으로 금융산업 발전 방안도 하나씩 가닥을 잡을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기존 금융발전심의회를 내실화하고 금융선진화 합동회의를 신설해 3~4월에 1차 회의를 열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주요 20개국(G20)이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위기 과정에서 야기된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금융권의 분담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제통화기금(IMF)에 검토를 요청했다”며 “IMF는 오는 6월 그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진 위원장은 “이번 위기 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 손실분에 대한 금융권 책임부담금 도입과 향후 위기 때 소요 재원 마련을 위한 ‘장래 정리기금’의 조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며 “국제 합의안이 나오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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